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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이엠솔루션에서 알려드리는 공지 및 새로운 소식입니다.

소규모 합병 공고

작성일
2024-02-08
조회수
19

소규모 합병 공고

 

 

이엠코리아 주식회사와 이엠솔루션 주식회사는 2024년 1월 25일 합병계약을 체결하고, 상법 제527조의3 규정에 의하여 그 내용을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

- 다   음 –

 

1. 합병회사

(1) 존속회사 : 이엠코리아 주식회사 (경상남도 함안군 군북면 함마대로 290-34)

(2) 소멸회사 : 이엠솔루션 주식회사 (경상남도 창원시 성산구 웅남로 767)

 

2. 합병방법

이엠코리아 주식회사가 이엠솔루션 주식회사를 흡수 합병함.

 

3. 합병비율

이엠코리아 주식회사 : 이엠솔루션 주식회사 = 1.0000000 : 0.0000000

(합병회사인 이엠코리아 주식회사가 피합병회사인 이엠솔루션 주식회사의 주식을 100% 소유하고 있으며, 합병 시 합병회사는 피합병회사의 주식에 대하여 신주를 발행하지 않으므로, 합병비율은 1.0000000 : 0.0000000으로 산출함)

 

4. 합병기일 : 2024년 4월 1일

 

5. 이엠코리아 주식회사와 이엠솔루션 주식회사의 합병은 상법 제527조의3 규정에 의하여 주주총회 승인을 얻지 아니하고, 이사회 결의로써 합병을 진행함.

 

6. 반대의사표시 행사에 관한 안내

(1) 행사 절차 : 2024년 2월 8일 현재 주주명부상에 등재되어 있는 주주를 대상으로 합병에 대한 이사회 결의에 반대하는 주주는 이사회결의 반대의사와 표지 통지서를 기재하여 제출 요함.

(2) 제출 기간 : 2024년 02월 08일 ~ 2024년 02월 23일

(3) 행사 방법 및 장소 : 

1) 명부주주(특별계좌) : 2024년 2월 23일 본사 재무회계부 담당자에게 제출

 (055-211-9629)

2) 실질주주(일반계좌) : 2024년 2월 20일(명부주주보다 3영업일 전)까지 거래 증권 회사에 제출(구체적인 제출기한 및 제출절차는 거래 증권 회사에 확인 요망)

(4) 주식매수청구권 : 상법 제527조의3에 의한 소규모합병 방식으로 진행되므로, 주식매수청구권은 인정되지 아니함.

(5) 반대 해당 주주 : 상법 제527조의 3 규정에 의거 발행주식 총수의 100분의 20 이상에 해당하는 주식소유주주가 소규모 합병에 반대의자 통지 시 주주총회 승인을 얻어야 함.

 

 

 

 

이사회결의 반대의사 표지 통지서

 

이엠솔루션 주식회사 귀하

 

본인은 이엠코리아 주식회사와 이엠솔루션 주식회사의 합병계약에 대한 이사회결의를 반대함을 통지합니다.

 

주주번호

 

주주명

 

소유주식의 종류

 

소유주식수

 

 

2024년    월     일

 

성명 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      주민등록번호 : 

주소 : 

 

 

2024년 2월 8

 

이엠솔루션 주식회사

경상남도 창원시 성산구 웅남로 767

대표이사 강삼수